60대 초반 퇴직,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 두 달쯤 지나 우편함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 본 뒤, 남편이 한동안 말없이 금액만 바라봤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직장 다닐 때와 생각보다 차이가 커서 “왜 이렇게 커졌지?” 하고 당황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 퇴직 후에 갑자기 커 보이는가
퇴직하고 몇 달 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퇴직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회사가 나눠 내던 몫이 사라지고, 보험료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구조에서,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를 모두 반영하는 지역가입자 산정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 급여명세서에서 보던 건강보험료와 퇴직 뒤 고지서의 금액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숫자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무엇을 보고 매기는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를 살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생활을 끝냈다고 해서 현재 월급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예상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재산도 보유 상황에 따라 반영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료 부과 기준은 과거보다 축소되어 왔기 때문에 오래전에 들었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소득
- 재산
- 자동차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퇴직 뒤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각자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얼마가 나왔다는 이야기만으로 우리 집 보험료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완충 장치 하나 — 임의계속가입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은 뒤 처음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으니, 퇴직일로부터 두 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됩니다.
다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완충 장치 둘 — 피부양자 등재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 사람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연금 문제와 건강보험 문제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연금 자체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pension-early-vs-normal 내용을 따로 살펴보고, 피부양자 가능 여부는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에 할 일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움직이기보다 현재 직장보험료와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먼저 정리해두면 확인하기가 한결 편합니다. 이미 지역가입자 고지서를 받았다면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가능 여부를 각각 따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금액과 신청 조건은 사람마다 다르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1577-1000 문의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뒤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다면 rehire-where-to-start 주제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겪은 분들은 실제 고지서를 받고 어떤 점이 가장 당황스러웠는지도 서로 이야기해볼 만합니다.
퇴직 뒤 건강보험료 때문에 놀랐던 경험이나 지금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같은 처지의 분들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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